검사 빙자해 환자 성추행한 30대 수련의…항소심서 5년→2년 감형

2022-10-24 12:17:46  원문 2022-10-21 15:59  조회수 6,50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967089

onews-image

치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병원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 A씨(35)에게 원심판결 징역 5년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급성신우신...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쓰오억(114425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