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화장좀 해라" 지적한 간부…법원 "성희롱 맞아"

2022-10-17 14:40:57  원문 2022-10-17 11:22  조회수 5,4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839382

onews-image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위급인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말하고, 개인 면담 과정에선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직장 여직...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쓰오억(114425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