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a [114411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2-10-16 18:42:44
조회수 2,570

국어 거시건전성 정책 30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824434

지문 첨부하고 시작합니다.


이 지문 30번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모 강사님의 해설은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보기에서 제시된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으로 인하여 


생긴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한 버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에 의거하여 과도하게 팽창한 신용을 완충자본으로 적립하게 하여 


신용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기에 보기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 중 완충 자본제도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지문에서는 없기 때문)


3번 선지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라는 (필요조건의 요인으로 강하게 추측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진술한 부분이 오답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지문에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불황일때는 반대로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줄여 신용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문에서 


불황일 때는 호황기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술함)


지문은 이러한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 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문에 의거하여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앞섬)


자 이제 그럼 보기의 상황을 보자면 


문제상황: 경기 침체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여 신용 공급을 확대시킴


하지만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기에 신용 공급은 확대 되었으나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 효과는 일어나지 않음. (즉 여전히 경기는 침체인 상태이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금융 안정을 위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지문에서 제시된 불황기의 경기 순응성 상황에는 


경기 침체 - 금융 회사들의 대출 감소- 신용 공급 축소 - 경기를 더 침체시킴의 루트를 생각 해 볼 수 있는데요.


(선후 관계에 의거)


문제 상황=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이 경기 부양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자산 시장에 몰려 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불황기에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 할 


수 있어서


3번선지가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신용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그 부분은 부차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지문에서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문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어긋난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평가원에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지문에서는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이 신용 공급의 변화에 따른 


순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의 선후관계에서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하는 것이지 


신용공급의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며

 

경기 변동과 신용 공급의 변동은 필요충분조건 즉 실질적 동치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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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t_Cloud · 1016633 · 22/10/16 18:48 · MS 2020

    어디 지문인가요?

  • Kaya · 1144112 · 22/10/16 18:49 · MS 2022

    2020학년도 국어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 prayjin6 · 719167 · 22/10/16 18:54 · MS 2016

    끈 밀어올리기 상황에서의 핵심은 경제 주체들(은행, 가계,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입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정책이므로 나머지 경제 주체들(가계,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Oort_Cloud · 1016633 · 22/10/16 19:03 · MS 2020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 Kaya · 1144112 · 22/10/16 19:26 · MS 2022

    말씀하신 논지를 살펴보았을 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경기 침체기에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된 상황에서 완충 자본을 축적하게 하여 신용 공급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해석은
    지문에서 제시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다는 진술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는 경기 호황- 금융회사의 대출증가 - 신용 공급 증가 - 경기 과열 심화
    와 불황기에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명확한 예시를 들음으로써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요인에 선후관계가 앞선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보기에서 제시된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이고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완충자본을 쌓음으로써 신용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것은
    경기 변동과 신용공급의 변동을 필요충분조건 즉 실질적 동치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두 개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문에서 예시를 든 불황기의 경기 순응성
    경기 침체 - 금융회사의 대출 감소 - 신용공급 감소 - 경기 침체 심화
    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연쇄적인 행동으로
    신용공급을 오히려 늘리게 되어 버블이 심화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출제했다고 생각합니다.

  • prayjin6 · 719167 · 22/10/16 22:03 · MS 2016 (수정됨)

    통화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보기>는 비대칭적 반응이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므로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한다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글쓴 분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경기 순응성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실제의 경기 침체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3번은 쓴다고 했네. 그러니까 오답.

    정도입니다(세세한 과정은 생략).
    이런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기>에서 말하는 끈 밀어올리기의 핵심적인 개념인 ‘경제 주체들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한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 설명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 Kaya · 1144112 · 22/10/16 23:00 · MS 2022 (수정됨)

    앞서 언급하신 경기 주체들의 비대칭적 반응을 해소하는 것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단 중 하나 (필요조건의 의미x)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하였을때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구요 이부분을 제외한 말씀하신 논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 Kaya · 1144112 · 22/10/16 23:05 · MS 2022

    의미있는 의견 교환을 하니 즐겁네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