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잠깐만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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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정의 원칙에서 불공정 계약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김용택 쌤 단원별 모고나 개념에서는 계약 자유에서도 불공정계약노예계약 같은거 무효라고 하던데
아까 교육청 기출 풀면서 틀렸길래 쫌 흠칫해서 여기다 올려봄 누가 맞고 누가 틀린건지 아니면 내가 뻘짓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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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정의 원칙에서 불공정 계약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김용택 쌤 단원별 모고나 개념에서는 계약 자유에서도 불공정계약노예계약 같은거 무효라고 하던데
아까 교육청 기출 풀면서 틀렸길래 쫌 흠칫해서 여기다 올려봄 누가 맞고 누가 틀린건지 아니면 내가 뻘짓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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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 적용되는 룰이니까 당연한거
그렇게 나누면 안될듯??
갑자기 왜이러지 ㅋㅋㅋㅋ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해서 그러나
문제를 풀다가 계약 자유로 뽑고 불공정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골랐는데 틀려갖고 ㅋㅋㅋㅋ
절대 오개념터지는과목이 아닌데 왜이러지
말로는 애매한데 문제를 찍어 올리시죠
제가 정리를 드럽게 못해서 어디갔는지 또 안보이네요 항상 샘 책 내는거마다 있는 선지 혹은 문제라 그때 찍어올릴게요
되게 애매할 수는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노예 계약에서 노예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반박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평가원쪽에서 출제 배제? 같은거 하겠죠,,?
낼 수는 있는데, 적어도 민법의 기본 원칙 문제에서 이런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답안이 확실히 제시가 될 거에요
ex. 선지에서 공정의 원칙을 제한다, 또는 근거를 더 명확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