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자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2022-10-10 12:44:35  원문 2022-10-06 07:00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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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檢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32회 수술시켜" "리베이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 수수"

재판부, 수술 일부와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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