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 32번 시킨 병원장 징역 2년6개월

2022-10-06 11:07:18  원문 2022-10-06 07:00  조회수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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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32회나 시킨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억95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부위를 절개한 후 둥글게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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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쓰오억 · 1144254 · 22/10/06 11:08 · MS 2022 (수정됨)

    진짜 개나소나 다하는 게 수술인가 보네 ㅋㅋ 대단하다
    간조는 그나만 6개월정도 간호 배웠다고 해도 판매원도 수술을 할 수 있다니 충격이네요 ㄷㄷ

    저 판매원도 불쌍한게 의사 갑질에 어쩔 수 없이 해준걸텐데..

  • pvelite · 940604 · 22/10/06 15:03 · MS 2019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리수술이 이번만이 아니드만...
    지자식이나 부모라면 저랬을까 이참에 전수조사 해야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