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만한 · 1108245 · 22/10/01 11:13 · MS 2021

    1심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가 아닌 상고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 박메건 · 981361 · 22/10/01 11:20 · MS 2020

    진짜 있긴 하네요ㅋㅋ처음알았음

    근데 저 케이스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잘 몰?루겠

  • 올르빙 · 1135257 · 22/10/01 11:33 · MS 2022

    나무위키피셜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때 상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1. 2심제 제판인 경우 2. 1심 재판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보기의 상황을 보면 2심 재판이 아닌 3심재판인 민사소송이고 마지막 문장에서 '2심 재판부'라는 워딩이 있는걸로 봐서 비약적 상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라고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올르빙 · 1135257 · 22/10/01 11:33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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