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

2022-09-16 12:13:04  원문 2022-09-16 11:50  조회수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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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도보완을 지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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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22/09/16 12:37 · MS 2016

    스토킹이 죄가 되려면 주관적 피해감정이 있어야되는데, 협박 당해서 처벌을 원치 않다고 진술할 사람은 주관적 피해감정도 없다고 진술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