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음성권 보호 위해 통화녹음 금지...갑질·공익제보는 예외”
2022-09-14 13:35:23 원문 2022-09-14 11:22 조회수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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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음성을 통해 모든 생체정보가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음성권’을 보호할 때가 왔다”며 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통화 녹음을 터뜨려서 기사화가 되는 일을 많이 당했다. (대선 과정에서)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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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웃기고 있네 ㅋㅋㅋ
음성을 통해 모든 생체정보? ㅋㅋㅋ 음성권 보호? ㅋㅋㅋ
AI로 목소리 베낀다고 저러는 거임? 개뜬금이노
ㄴㄴ 지들 통화 녹음해서 폭로하는거 막으려고
소위 '녹취록'방지용 ㅋㅋ
야당은 2d인권으로 지랄하고 여당은 씹ㅋㅋㅋㅋㅋ
왜 비판만 하지..동의없이 녹음하는게 당연히 잘못된거임. 몰래 촬영하는건 안되고 몰래 녹음은 된다? 아이폰에 녹음기능이 없듯 녹음금지가 선진국의 흐름입니다.
당연한건 없음
내가 보기엔 득보다 실이 큼
그럼 동의없이 내 목소리 녹음하는게 정당화된다는건가요?
대화중에 내 목소리도 녹음 되니까 상관 없음
대화의 당사자에는 나도 포함되니까
이미 대화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간의 음성 녹음은 불법임
갑질하고 공익여부는 누가 판단할 거고 그 사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녹취당한 사람이 자기 불법녹취 당했다고 제보자를 역으로 고소해서 입막음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쟤네가 모를까? 국회의원들도 근미래에는 ai로 대체되길 간절히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