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창생 약국에 처방 몰아준 의사 벌금형

2022-09-14 13:22:12  원문 2022-09-13 08:43  조회수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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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환자 동의 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배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에게 각각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생인 두 사람은 2016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입원 환자들의 처방전을 이메일로 보내면 약을 조제해서 배달해 의약품 9억 7천여만 원 상당을 담합해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약국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고, 약사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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