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동 [1159471] · MS 2022 · 쪽지

2022-09-12 16:55:37
조회수 7,985

정법 고수분들 모르는 문제좀 알려주세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367317


여기 제시문에서 ㄴ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인지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인지 어케 아나요??

김용택 1차 단원별 모의고사 2회입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조 유 리 · 1137060 · 22/09/12 16:58 · MS 2022

    위헌심사형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그 언급이 없으니 권리구제형

  • 동유동 · 1159471 · 22/09/12 17:07 · MS 2022

    정답은 권리 구제 아니고 위헌 이라는데 구분 어케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Serene_ · 1051936 · 22/09/12 17:19 · MS 2021

    '소송 진행중'

  • 기하훌리 · 1140142 · 22/09/12 17:23 · MS 2022

    소송진행중에 신청했으니 위헌심사형

  • Yj81 · 1133697 · 22/09/12 21:46 · MS 2022 (수정됨)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이거 때문에 위헌심사형이 아닐까요?

  • 유한 · 1097848 · 22/09/17 17:46 · MS 2021 (수정됨)

    이거지 소송중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치사하게 내지도 않고... 그냥 앞구르기하면서 봐도 저 부분 땜에 위법임. 따지고보면 뒤에 을 부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도 소송 진행 중이란 말은 있음. 권리 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