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 Forger [834542] · MS 2018 · 쪽지

2022-09-09 10:56:59
조회수 8,260

개인적인 복습 지문 (유류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324485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


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


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


반환받을 수 있다. (중략)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


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


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 (각자의 몫) 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


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출처: 2023학년도 9월 모평 국어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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