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거절 당하자 전 여친 흉기 찌르고 살해하려한 30대男…징역 8년

2022-08-29 20:53:07  원문 2022-08-29 19:57  조회수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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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번개탄을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등을 흉기에 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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