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내놔 [1078383] · MS 2021 · 쪽지

2022-08-25 13:07:35
조회수 2,486

2019 수능 국어 질문 (진대할 국황들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146804

1. 16~20번 계약 관련 지문에 19번 문제 질문.


3번 선지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어 저는 이게 올바른 선지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라고요. 변제=인데 채권은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청구는 사전적 정의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이던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채권이랑 좀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증여는 "제가 이거 드릴게요 가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느낌이어서 증여 받는 입장에서는 '요구'랑 거리가 멀어 보여서요. (참고로 이 선지에만 의아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왜 옳은지는 알고 있어요)



지문 일부 발췌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 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 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 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 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 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 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선지: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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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내놔 · 1078383 · 22/08/25 13:20 · MS 2021

    3번 선지 해설에 증여자만 이행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만 채권이 있으므로 라고 하셨는데 받는 사람에게 채권이 있다는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기>에서 상대방(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 성립 이거 밖에 없어서 청구권, 채권 등에 관한 정보는 확인을 못하는것 아닌가요..?

  • UR독존 · 1055336 · 22/08/25 13:34 · MS 2021

    계약은 법률 행위이므로 법률 효과로 권리 관계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기에 채권이 발생됩니다!

  • 고무백(진) · 1161658 · 22/08/25 13:26 · MS 2022

    증여는 증여자가 이행 의무를 짐
    이행 의무 = 채무, 변제 = 채무를 이행함
    그러므로 증여가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선지가 틀린겁니다.

  • 과자내놔 · 1078383 · 22/08/25 15:23 · MS 2021 (수정됨)

    아 이 생각은 저도 했어요!
    변제의 정의 자체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채권 소멸'이어서 어쨌든 채권을 소멸시켜야 변제로서의 의미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해 채권 소멸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가 없어서 맞았다 했는데..

  • 돌감자 군 · 1161123 · 22/08/25 13:37 · MS 2022

    증여자가 만약 증여를 약속한 후 마음이 바뀌어서 증여하기로 약속한 재산을 주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할 이행 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증자 또한 증여자에게 이행 의무를 수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과자내놔 · 1078383 · 22/08/25 15:28 · MS 2021

    채권이 있다는 것을 추론해야 했다는 뜻인가요..?

  • 돌감자 군 · 1161123 · 22/08/25 15:37 · MS 2022

    사실상 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법률 효과가 채권(청구권)과 채무(이행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고 이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그 법률 효과가 증여 의무로서 증여자에게, 증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수증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과자내놔 · 1078383 · 22/08/25 15:47 · MS 2021

    오 감사합니다!
    저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이 문장에서 채무는 체권에 따른 의무이무로 채무가 있으면 채권이 있다는 걸로 해석해서 수증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것도 괜찮나요?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지가 걱정되네요...

  • 돌감자 군 · 1161123 · 22/08/25 16:53 · MS 2022

    말씀하신 문장을 바탕으로 해석하시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로 든 문장과 말씀하신 문장은 순접 관계입니다. 따라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죠.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읽으실 때는 말씀하신 문장을 통해 의미를 뽑아내고 제가 예시로 든 문장이 보충해주는 관계라는 걸 인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실전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