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 시술은 불법"…헌재 또 합헌 결정

2022-07-23 11:52:41  원문 2022-07-22 16:32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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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낸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현행 의료법에서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문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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