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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범이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범죄의 유형을 의미한다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행의사와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범행의사란 상호 간에 공동으로 수립된 행위에 따라 범행을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문에서 크게 세가지가 제시되었다
1.착수(범행의 개시) 이전의 공모를 통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공모->착수->기수(미수) 중 공모의 단계에서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할 수 있다
2.착수 이후, 범행 도중에 상호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착수->상호 간의 의사 연락->기수(미수) 중 상호 간의 의사 연락 단계에서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할 수 있다
3.특수한 경우로, 감금죄와 같이 범행의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다른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수 이후에도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기수->???->범행 종료 중 ?단계에서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문에서 나온 정보들을 통해 한번 지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진 않은 정보들을 추론해보자면
'일단 범행의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수란 범행을 개시한 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
이 두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범죄의 기수 시점=범죄의 완성 시점=범행의 종료 시점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공모, 상호 간의 의사 연락 단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성질의 무언가임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공모와 상호 간의 의사 연락은 비슷한 하거나 동일한 성질의 무언가이지만 범행의 착수 시점 이전이냐 범행의 착수 시점 이후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경우일수도 있다는 추측도 해볼 수는 있다
또한 위의 시점 정리에서 착수 이후에 기수(미수)라는 지문엔 등장하지 않은 부분은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어넣은 부분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1번의 경우에서는 공모 이후 범죄에 착수했을 때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에 범죄를 완성시키면 기수가 되고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미수가 됨으로 일반적으로 범행의 착수 이후에 일반적인 경우 필연적으로 기수 또는 미수의 단계가 올것이라는 추론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두 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 범행의사와 그 성립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나머지 하나인 공동의 실행행위와 그 성립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공동의 실행 행위란 범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분담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공모하에 갑이 망을 보고 을이 절취한 경우 갑과 을의 행위는 공동의 실행 행위이다
여기서 나는 진짜 바보같은 의문이 하나 생겼다
'공모하에' 라는 조건은 왜 붙은 것일까? 만약에 공모가 없이 범행 장소에서 똑같이 무언가를 훔친다는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우연히 한날한시에 같이 범행에 착수했을때 같은 목적을 가진 서로를 보고 즉홍적으로 역할을 배분했을 경우에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나? 이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 정범으로 취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즉홍적으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범행의 착수 이후 상호 간의 의사 연락이며 이를 공모라고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위의 공모는 상호 간의 의사 연락 단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성질의 무언가일 것이라는 내 생각에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보같은 의문은
만약에 범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동의 실행행위일까 라는 의미이다
분담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나누어 맡음인데
딱히 그런 분담이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같이 쳐들어가서 대충 자기들 ㅈ대로 털고 나오기로 공모했다면..공모했던 계획에 범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건 공동의 실행행위일까?
문제 7의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뭐 나는 머리를 쏠테니 너는 심장을 쏴 이랬다면 공동의 실행행위겠지만
그냥 만약에 진짜 개좇같은 예시를 만들어보자면
병이 등산을 즐기는 취미가 있다는걸 알고 있는 서로 모르는 상태의 갑과 을이 한날한시에 병을 총으로 쏘려고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직감적으로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걸 눈치채고 눈빛을 교환하는 상호 간의 의사 연락(상호 간의 의사 연락이 단순히 눈빛을 마주친다거나 하는 것 이상이어야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에 범행에서의 역할의 분담을 포함하고 있다면야 모르겠지만)그냥 눈빛만 서로 '저새기 조지자', 'ㅇㅇ' 이런 의미만 담아서 딱히 역할을 분담 안하고 그냥 자기들 ㅈ대로 쏘고 튀면 그건 역할을 분담한게 아니니까 공동의 실행행위가 아니고 공동정범도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건 음 좀 많이 선넘었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공동 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완료하면, 공모한 범행의 일부만을 실행한 자라도 계획한 범행 안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공동 정범이 성립할 경우에는, 아무리 공모한 범행의 일부만을 실행한 자라도,
'공모 단계에서 합의된 범행 계획' 안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지문에서 위에 제시했던 갑과 을의 공모하에 갑이 망을 보고 을이 절취한 경우 갑과 을은 착수 이전의 공모를 통해 공동의 범행의사가 성립했으며 범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분담해서 실행했으므로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며, 망을 보기만 했던 갑이어도 계획한 범행인 '절취+@' 안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공모 단계에서 합의된 범행 계획 안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건 뭔가 고의만 처벌한다와 같은 형사법의 원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부분이 아닐까 한다 이걸 현장에서 떠올렸다면 5번의 5번선지를 쉽게 거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저걸 볼때 지문의 계획된 범행이라는 표현이 약간 중의적으로 느껴져서 틀리긴 했지만
그 다음 부분은 원래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안되겠지만 비교를 위해 이렇게 정리하겠다
공동 정범의 책임을 피해가는 방법에는 지문에서 크게 두가지가 제시되었다
1.함께 공모한 다른 이가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이미 범행에 착수한 이후일 경우 전체 범행을 미수 상태로 만들고 이탈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각자가 받는 처벌에 대해 정리하겠다
공동 정범 이탈시 처벌에 관한 문제는 지문에서 크게 세가지가 제시된다
1.애초에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한 경우->처벌을 안한다
2.전체 범행을 미수 상태로 만들고 이탈한 경우->'중지 미수'로 취급되어 반드시 형량이 감면된다
3.2번의 케이스에게 방해를 받은 미수범의 경우->'장애 미수'로 취급되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든 의문은
문제 8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의문인데
이탈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경찰이 장애 미수범을 체포하거나 해서 전체 범행이 미수가 되었다면
만약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장애 미수범을 막지 못해 전체 범행이 미수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
였는데 사실 이건 진짜로 의미가 없는것같아서 그냥 기억에서 지웠다 뭐 대충 중간에 그만뒀으니 조금 감경은 해줄수도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중지 미수범은 형량이 반드시 감면되지만
장애 미수범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감면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감경이다
감면은 감경+면제의 개념이므로
전자의 경우 형량이 반드시 줄고 운이 좋으면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면제받을 수는 없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지문 나로 넘어가게 되는데
동시범은 동시에 혹은 차례로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범행의사 없이 각자 동일한 객체에 대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문제 7에 따르면 만약 동시범에서 공동의 범행의사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다
조금 궁금한건있지만 그냥 넘어간다 머리아파
근데 공동의 범행의사가 없어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인 경우에는
동시범인 경우 동시범의 행위자는 개별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지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동시범은 두명일수도 있고 세명일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둘 이상이랬으니까
동시범이 성립하고 행위자 중 누가 원칙을 제공한 것인지 판명 가능할 시
원인 제공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행했기 때문에 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않은 자는 미수의 형량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근데 과실로 인한 행위는 처벌 안한다고 한다
근데 동시범이 성립하고 행위 결과에 따른 원인을 누가 제공한건지 판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법 제 19조에 따라 행위자 모두를 미수로 처벌한다고 한다
다만 행위자가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형법 제 263조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고 한다
동시범 특례란 행위자를 모두 공동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동시범 특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고 한다
단 행위자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범죄는 살인죄이므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지문을 사후적으로 너무 깊게 분석하는게 별로 ㅈ도 의미가 없다는걸 깨달은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다
문제 7을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
1.공동정범->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함
2.동시범이 성립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파악 가능하면
원인 제공자:기수의 형량으로 처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미수의 형량으로 처벌
3.과실에 따른 미수는 처벌하지 않음
4.동시범이 성립하고 원인제공자를 파악 할 수 없으면 행위자 모두를 미수로 처벌
5.상해죄의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모두 공동 정범에 준하여 처벌(기수의 형량)
6.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모두 공동 정범에 준하여 처벌(기수의 형량)
7.행위자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범죄는 살인죄이므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제 7번문제로 가서
ㄴ선지를 봤을때
병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이 갑과 을 중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원인제공자 파악 X
갑과 을이 병에게 원한을 품고 살인의 고의로 총을 가지고 나갔으나->동시범 특례 적용X
공모는 없었음->동시범 취급
정리하면 원인제공자를 파악할 수 없는 동시범이며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4번 정보를 통해 행위자(갑,을) 모두를 미수로 처벌한다
그런데 만약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에
갑과 을이 병에게 원한을 품고 그냥 다리나 하나 쏴서 절름발이로 만들려는 의도(상해의 의도)만을 가졌었다면?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므로 행위자를 모두 공동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기수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된다
살인의 고의로 행동한 갑과 을은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데
상해의 의도로 행동한 갑과 을은 기수범으로 처벌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전자가 더 나쁜새끼인데 왜 후자가 받는 처벌이 더 무겁지..?
일반적으로 기수범의 처벌이 미수범의 처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
사실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문에서 문제로 나온 경우 외의 경우를 과도하게 추론하려는 경우
마치 unnamed 수열에서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는거나 별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국어 지문은 세계를 불완전하게 담은 표상이며
그 불완전한 표상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 지문을 분석해봤지만 결국 내가 내린 결론과 질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사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쓸대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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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백분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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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고정 100
-전설의시작-
라는 내용의 라노벨이 있었으면..
아니 근데 저 법지문은 읽을 때 너무 케이스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평가원 법 지문이랑 결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함..
오 부엉이신가보네여 ㅋㅋ
제 생각도 그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