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최 [89840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2-06-29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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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통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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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통보 방식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자(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신청 접수 첫날부터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로 발송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2021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셨던 사업체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정산 대상자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상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날짜 :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 7월 15일 오후 4시까지 신청 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접수 날짜 :  2022년 7월 11일부터 ~ 7월 22일까지
  • 확인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기간 :  7월 5일부터 ~ 7월 9일까지
  • 확인보상, 확인요청 오프라인 신청 기간 :  7월 11일부터 ~ 7월 22일까지


★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 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방문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셔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서류


이번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국세청 및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서류없이 온라인 신청



업체별 보상금 금액대별 지급 사업체 수

○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
○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 8천 개 사
○ 상한액인 1억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
○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천 개 사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 1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속보상 지급 시기는 6월 30일부터 ~ 7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손실보상금을 지급



▶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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