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국어 12번 왜 2번 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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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서는 명의자, 행위자, 상대방이 있어야 대리와 구조적 유사하다고 했는데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제 3자가 명의자를 사칭한거라서 명위자하고 상대방만 있지않나 애초에 갑은 명의자가 아니고, 병이 사칭해서 명의자 행세를 해서 명의자라 치면 명의자가 직접 돈을 빌렸으니 행위자가 없는게 아닌가
이게 왜 대리 행위와 구조적 유사인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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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반수 예정인데 과탐을 생1 화1에서 생1 지1 으로 바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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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임 2. 우리나라 국민 수능 평균등급은 5등급임
을이 명의자 병이 행위자 은행이 상대방 아니에요? 지금 지문이 없어서 가물가물한데
을은 명의가 없어요
사칭하게 한거지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 못하지 않아요?
을이 부동산 소유자 아니에요? 병이 을 사칭한거고 그게 기본대리권은 없는데 구조적유사는 있는 경우라고 풀었던거같은데
아 을이아니라 갑이요
사칭을 했다는건 을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기 보다는 그냥 병이 을 자체가 된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병이 을을 사칭한거지 을이 권한은 위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갑은 갑자기 왜요?? 님 말을 이해를 못함 ㅈㅅ ㅠㅠ권한을 위임한게 아니라서 기본대리권이 없다고 보는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보기에서 동생이 형한테 위임한거처럼 을이 병한테 권한을 준게 아니라 임의로 사칭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거라 기본 대리권이 없으나 구조적유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당
저는 구조적 유사성을 삼각관계에 한정해서 해석을 해서 오류가 생겼던거 같아요 아랫분 덕분에 이해했숨당 고마워요
삼각관계 있으면 구조적 유사성 있는거로 보고 풀었어요
삼각관계가 안느껴져서..
갑을병 엮여있으니깐 삼각관계죠
지문에서 제시한 삼각관계는 행위자와 명의자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성립하냐는거죠
그냥 3명이면 삼각관계가 성립한다면 보기도 그냥 아무 사람 세명 데리고 와서 문제를 냈겠죠
ㄹㅇ 저도 2번했다가 틀림
해설지 봐도 뭔소린지모르겠음
아마 지문에서 말하는 구조적 유사성이란, 실권리자인 A(본인,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B(대리인, 행위자)가 C(제 삼자, 상대방)에게 권한을 벗어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구조에서 유사성인 것 같습니다. 보기의 상황도 실권리자인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과 병'이 'K은행'에게 권한을 벗어난 법률행위를 했기에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단순 사칭의 경우에 해당함으로 K은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하 이해했어요 삼각관계를 보는게 아니었군요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라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애초에 3문단인가에서 구조적 유사성은 있는데 적용안되는 사례가 사칭이었지 않았나요?
그니까 저는 보기에 제시된게 구조적 유사성도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올린거였어요
4문단 첫째줄 '사안들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이 달라진다' 예시로 4문단 마지막 문장 ' 그러나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가 본인을 사칭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로
기본대리권이 없이 사칭했을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첫번째 문장 근거로 사칭한경우는 입법목적에는 부합하진 않지만 구조적 유사성은 있다고 판단해서 2번이 답입니다.
4문단 둘째줄 '제 126조 입법목적은 외관으로 드러난 권한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안은 임의로 유추적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3문단에 나왔던 예시에서 유추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C의 신뢰가 보호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었고 기본대리권이 없이 사칭했을 경우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유추적용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사칭했을때는 첫번째문장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보기에서 제시된 사례가 기본대리권없이 사칭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문내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을:명의자(A) 병:행위자(B) 은행:상대방(C) 이므로 이는 대리행위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유사성이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 입니다. 두 예시 모두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명의자를 사칭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본문예시는 행위자(B)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C가 신뢰할만한 외관이 창출되었다고 판단한것이고(대리행위와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대리행위에 적용되는 126조를 유추적용함)
보기 사례는 애초에 대리권도 없이 사칭한경우이므로 신뢰할만한 외관이 창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리행위와 구조적 유사성은 있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126조의 입법목적이므로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 사례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본문예시와는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됨)
구조적유사성이 있다는건 대리행위와 구조적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의 의사없이 사칭한건 단지 두 사례의 공통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