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있다" 9호선 폭행女 "왕따 당해 큰 후유증" 눈물의 진술
2022-05-25 23:19:03 원문 2022-05-25 19:49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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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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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린 A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ㅋㅋㅋㅋ 결국 정신병엔딩
저도 가방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