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이코옹 · 1143377 · 22/05/23 10:12 · MS 2022

    용어가 정의하는 개념이 살짝 다른데요 철회권은 쉽게 말해 계약확정 이전에 사용하는거구요 취소권은 계약 확정 이후에 쓰는건데 속임수로 인한 계약은 계약확정입니다.

  • 0303년생 · 1074003 · 22/05/23 10:17 · MS 2021

    그럼 계약 확정이후엔 상대방도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게 맞는거죠?

  • 별이코옹 · 1143377 · 22/05/23 10:24 · MS 2022

    아뇨 못 합니다, 정법에 자세한 이유까지 서술되어있지는 않은데 깊게 이유를 생각해보면 애초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장치(확답요구,철회권,취소권 배제)'는 지나친 거래 위축 금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서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꺼 같아요. 그쪽이 어른이고 미성년자가 속여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거죠 그럼 당신은 미성년자와 거래한거에 대해 찜찜할수도있으니 '지나친 거래 위축 금지'를 위해 취소 못 시키는거에요,ㅠㅠ말주변이 없어 죄송함다

  • 별이코옹 · 1143377 · 22/05/23 10:26 · MS 2022

    A. 4번째 줄에 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한 이란뜻이 취소 못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 라고 받아들여도 될꺼같아요

  • 0303년생 · 1074003 · 22/05/23 10:34 · MS 2021

    넵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