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공 찾으려다 연못에 빠져 '참변'···첫 ‘시민재해’ 적용 '중대재해법' 처벌

2022-05-10 01:10:36  원문 2022-05-09 16:07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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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법 시행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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