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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사 월급 200만원, 코로나 손실보상 이후로 설계…'세전' 기준 도입도 검토

2022-04-19 16:55:45  원문 2022-04-19 16:46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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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논의를 하면서, 시점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로,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완전히 마무된 후 시행하기로 시점을 잡고, 월 200만원을 '세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로 군대를 간 병사들은 월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월급을 확 올리는 대신 세금을 내도록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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