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2022-04-17 21:25:47  원문 2022-04-17 16:30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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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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