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with Why [834542] · MS 2018 · 쪽지

2022-04-06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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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의 기획 (2019 LEET)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014425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


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


러한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


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 분야에서는 형벌


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고, 법문이 의미하는 한


계를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다. 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에서도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하여 ㉠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가 정립되었다. 여기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


다는 것은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까


지 뜻하지는 않는다. 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


도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을 띨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에는 입


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


다. (후략)   출처: 2019 LEET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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