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2022-04-01 10:52:10  원문 2022-03-25 15:25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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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고 A양에게 서면 사과 등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서면 사과 등 처분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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