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개념 변경 미쳤네 에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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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덕분에 2023수특에 작년에 외웠던 형사법 파트랑 다른 내용이 들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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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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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법은 실시간으로 바뀌는구나 ㄷㄷ
신기한 과목이네
넵.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등장때도 교과서가 개정되었죠
뭐가 달라졌나용
수사지휘권 없어진건 알고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수사단계에서 검찰한테만 있던 수사종결권이 사법경찰관한테도 생겼습니다. 제 필기에서 보면 수사파트 3번 수사 종결단계가 아예 새로운 내용이네요.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고 작수 대비로 보았던 22수특에서는 수사 종결권이 검사에게만 있고, 경찰에게는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사법 경찰에게 생겼습니다.
이 파트 작년에 어렵게 외웠었는데!
바뀐 내용이 있네요!
쉽지 않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