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22-03-20 14:48:28  원문 2022-03-20 11:27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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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시속 9㎞ 속도로 운전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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