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들 다투고 그러십니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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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봐야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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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면접 기출문제 0
https://blog.naver.com/analysis_81/2238205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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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예매 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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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포텐 시즌1 수1 수2 끝냇는데 다음 엔제 뭐가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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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맛 갔네 2
이것뭐예요
한의사들 의료기기 허용이 개인적으로는 몹시 마음에 들지 않고 할말도 많지만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래봐도 남는건 스트레스 뿐..
대기업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서 통과되겠죠 이번 정부는 아예 그렇게 마음먹은듯 싶으니.
여기서 떠들어 봤자 아무쓸모없으니까 그냥 발닦고 자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시네요.
마지막 3줄의 말이 가장 중요한 듯....
무슨 뜻인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실것임
수험생들이 이해는 하려나.
알고보면 저는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 과도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데 옛날 글까지 소환해서 자꾸 밥그릇 싸움의 선두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더군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거슬리는지... 그래서 요샌 댓글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도 "의사들은 반대했었다" 라는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분업의 예를 보면 사람들은 기억도 못 하긴 하지만요.
그 검증이란거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쓰자, 정말 당연한 말인데도
수백년, 수천년 경험 무시하냐!! 혹은 비꼬기, 인신공격만 날아오더군요...
헌재 2014. 7. 26. 외과의사의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판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이런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건 아니고 게시물에 있는것 복붙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 이해가 안됩니다.
삼촌이 의대 6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군의관 3년 다녀오신후 fellow 2년을 공부하신 후
의료기기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장비와 현대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한의사님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한의학계에서의 돌파구는 차라리 한약판매권를 약사님들에게서 찾아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은글 읽어 감사하구요.
속상해서 댓글달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