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크라 의용군 참여' 이근… 정부엔 문의한 적 없었다
2022-03-07 17:57:28 원문 2022-03-07 12:18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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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씨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는 뉴스1의 질의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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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귀국 후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국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선 이씨에게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Δ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Δ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Δ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씨가 자신의 우크라이나행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린 것을 계기로 다른 동조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빠끄먹은게 아니라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