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고 성관계 못해" 경찰신고 男에 벌금 200만원

2022-03-05 14:16:04  원문 2022-03-05 10:10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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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 60대 여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30대 남성 C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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