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시설서 80대 하의 벗긴 채 폭행" 신고에도 조직적 은폐 의혹

2022-02-23 13:30:37  원문 2022-02-23 10:01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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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을 폭행했는데도 시설 측이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A복지재단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에서 80대 후반의 입소자가 60대 요양보호사 B씨에게 하의가 벗겨진 채로 엉덩이를 맞았다. B씨의 폭행은 시설 동료 직원들에게 발각됐고, B씨도 입소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직원들은 B씨의 행위를 시설장에게 곧바로 보고했지만 즉각적인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6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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