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숨겨 공항 뚫었다… 금괴 160억원어치 밀수한 60대 ‘실형’

2022-02-22 15:35:25  원문 2022-02-22 13:58  조회수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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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항문 등 신체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 76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을 드나들면서 지난 2015년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9회, 2016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금괴 110.2㎏(약 54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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