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최 [898402] · MS 2019 · 쪽지

2022-02-22 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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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금 바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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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금 바뀐 부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은?



이번에 바뀐 부분은 기존에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면 하루 당 금액을 책정해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지만 이제는 신청 대상 기준 자체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대상의 가족 구성원들도 포함해 구성원 수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가족이라도 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 지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월 14일부터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은 사람만 대상 기준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급 금액은?



만약 4인 가족이라면 2명이 7일간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이전까지는 4인 기준으로 97만 4450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가격리를 2명만 했으니 2명에 대해서 41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1명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은 하루에 3만 4910원으로 기존에 받았던 5만 6910원에 비하면 약 38.7%가 줄어든 셈입니다.

기존에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재택 치료자가 접종을 완료했을 때 주던 추가 생활지원금 (1인 기준 2만 2000원)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표



아래 금액 기준은 일일 생활지원비로 7일로 곱하시면 됩니다.


기존바뀐 현재
1인 5만6910원1인 3만4910원
2인 8만9000원2인 5만9000원
3인 11만5140원3인 7만6140원
4인 13만9200원4인 9만3200원

5인 11만110원

6인 12만6690원


가족 일원중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되던 부분 변경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가족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 일부가 자가격리를 해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2월 14일부터는 가족 중 유급휴가를 받았더라도 자가 격리자 본인이 유급휴가나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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