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신반영 헌법소원 결과예측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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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히 아무도모르는거지만 판례같은거 많이보신분들은 감이라는게 있으실거같아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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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대로 갈거같아요 전
아하.. 고지원칙위반으로 1년 미뤄질 가능성도 아예없다고보시나요?
넵넵. 2년 6개월 이전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럼 위법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건가요? 그 법하고 헌법하고 충돌이있는건가..
너무 급격한 전형의 변화여서, 2년 6개월 이전에 해당이 안된다 (문자 그대로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느낌으로 알아요.
님 마지막질문으로 혹시 내신반영 된다면 설정외가 올해 20명뽑던데 5점이상으로 갈가능성 높을까요? ㅜㅜ
국립최고대학 서울대라 안됨 ㅋㅋ
그래도 나름 세간의 관심을 받는사건들은 평가원,정부라하더라도 시민들편을 많이들어주더라고여..
차피 투과목안하는 입장이라 멀리서 지켜보는중 ㅋㅋㅋ
갠적으로 내신은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럴거면 수시 100프로 하지 그냥
합헌
위헌이어도 소급 되나요?
넵 법률불소급원칙은 그판결이 행위의 당위성자체를 판단하는경우 적용되지않습니다
생명과학2 답이 취소된것 처럼요
아하 그렇군여!! 감삼당
개망했네 ㅋㅋㅋ
그냥 그대로 갈 듯
당연히 합헌이죠 ㅋㅋㅋ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선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건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합헌이라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학문의자유라는 개념은 이런논쟁에서 쓰일개념은 아닌거같네요. 판례를보면 주로 정치세력이나 정부,기관에의한 탄압 등이 소제기사례로 나오는거보면 일반시민들에의한 권리주장에의해 침해받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3이 내신 끝나고 내신반영 통보를 받아서 '현' 고3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