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선출' 가능토록 특별법 추진

2022-02-17 16:29:08  원문 2022-02-17 15:56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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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거부터 적용 추진…"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의도…'권력 견제 약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주민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나치게 의회에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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