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water [1118394] · MS 2021 · 쪽지

2022-02-10 17:41:39
조회수 388

흥미로운 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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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처럼 계속 이야기하는거 같긴 한데,


미분기하학을 배워 보면 적분이란게 그냥 값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해석학을 배우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쇼킹할 것인데, 적분을 거의 모든 것의 위에 올려놓고


거의 추앙? 하다시피하던때와는 다르게, 심지어 


거리 공간을 정해서 미분을 하고 하는 것 없이 differential form 이란 것으로 쉽게 미분이란 것을 도입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의가 현재 2015 미적분 개정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1) 적분의 최대최소-길이나 제곱의 넓이 같은 것-이는 df, ds와 같은 parameterization의 변형으로 생각 가능하므로.


2) 1)과 같은 이유로, 매개변수 미분법


3) **스토크스 정리에 대한 내용.


사실 1) 2)는 다들 예상했을 거고, 3)이 문제긴 하다


오늘은 3)을 교과 내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나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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