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문제 질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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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6회 19번문제인데요
ㄹ선지가 맞다고 되어있고
해설은 '사례에 나타난 재판은 형사소송으로 갑이 피고인 신분을 갖고 있다. 형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며, 갑은 최종심인 3심까지 재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ㄹ 선지의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은아니지 않나요?? 마지막 재판은 2심이랑 같은급의 재판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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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조..좋은선물이닷!!!!역시 명불허전 신승범T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에서 한거고
2심은 고등법원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걸로는 마지막 재판을 2심재판부로 되돌려 보내 다시 판결하게 한거니까 2심과 마지막 재판을 한 법원의 급은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잘못 독해한건가요ㅜㅜ
저기서말한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인거 같은데요!
제가이런말할처지는아니지만..문제가 좀 이상해요..
흐 다행이네요.. 해설지 봐도 이해안되서 제가 이상한건가 했는데.. ㅋㅋ
대법원에서는 원래 증거의 사실여부같은 것은 논하지 않고 앞의 판결에서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저 사례에서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거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은데용
작년에 오류가 있던 문항이군요
원래 보기가
③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갑은 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었거든요 형사소송법 397조에 따라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을 수도 있기에 문제에서는 답을 고를 수 없다고 이의신청 했습니다(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실제 사례는 2심 법원 환송)
문제가 수정되었군요
대법원까지 재판이 일단 간 거구요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2심 법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고 아니면 파기 후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2심(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3심(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파기환송)-2심(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나 고법에서도 1심 판결이 위법하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