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9770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2 6모 결과 0
국어: 91 (화작, 문법1개씩 비문힉 2개) 수학: 100 영어: 90;;;;;...
-
9모 올1띄워줄게 ㅅㅂ
-
국 94(14,15,문학 이상한거 2점짜리 1개) 수 96 (30) 영 91 (1,...
-
물리 메가컷 어케 생각하시나요..대성이랑 차이많이 나던데
-
ㅈㄱㄴ
-
그래서 걍 코사인 2번씀
-
난생 처음 받아보는 등급이라 물리는 4로 치고 봐주세요
-
머리에서 입력이 안되고 다 새나가는데 이거 어케 고침?
-
6모 2
예상 43121 인데 진짜 국어 미친듯 삼모부터 5덮까지 싹 다 2는 받았는데...
-
기말 3주남음 와 국어공부 시작합니다
-
아니 너무 하자나요 이건 심지어 13번 저건 같은자리에 매번나오네
-
오르비 활기가 돌잖아
-
현역 6평 0
언매 97, 미적분 80, 영어 1, 한국사 1, 한지 41, 세지 44, 일본어...
-
나 사랑해줘 11
응…
-
항상 다 풀고 채점하면 80점대임,,,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되나요
-
정승제 소신발언 4
이투스, 대성, 메가, 시대인재, 러셀 소용 없다 개기팔시가 압승이다. 개기팔시는...
-
EBS 정답률 보면 이거 수능이었으면 안 될 느낌인데 사탐런한 친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나?
-
Ptsd 크아악
-
제 직전 게시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전적인 부분으로 고민 중입니다 인문 반수반 무장학이면 기숙, 목동 각각 한달에...
-
아 개빡ㅋㅋㅋㅋ 레전드네..
-
예상한거대로 나오긴했는데 기분이 개드러움 잘본 사람들만 너무 봐서 그런가?
-
연대가고싶은데… 1
수학 참 막막하다…ㅎ 슬퍼 수학 진짜 열심히 했는데
-
마지막 6모 2
열심히 해야겠다
-
6모 국어 2
시간부족한거 어케고쳐야됨? 진짜 맨날 부족해서 독서 두문제 찍음 아니 시간분배가...
-
22 19수능 국어 급인거요...
-
상계동, 중계동 은행사거리쪽 수학학원좀 추천해주세요ㅠ 수능 준비하고있고 얼마전에...
-
1컷이 88일까 89일까
-
6모 미적(28) 생명(17,19) 지구(18,19,20) 이렇게 틀렸고 메쟈의...
-
화작 100 확통 88 영 2 정법 47 사문 50 제2외 4 이 성적 기준 서울대 될까요..
-
뭘 해야할까요.. 수능 땐 진짜 턱걸이 2만 받아도 감사할 것 같은데 앞으로...
-
투뎃 뭐지 2
-
국어잘하고싶다 1
ㄹㅇ
-
6모 성적 2
작수 44413인데 이정도면 많이 올린듯 ??
-
근데 11
그냥 실수가 많았던거라 다음에도 이딴 성적표를 받진 않을꺼같음
-
흠 0
국어라는 과목은 원래 이렇게 수직낙하가 가능한가? 전날 풀모쳤을 때 국어 1이었는데...
-
이준석은 양당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데, 최근 언론에서 "별볼일...
-
화작 71 미적 69 영어 75 사문 36 지구 29 인데.. 종합하면 433??...
-
ㅋ케케케케케케캐케케케켘케
-
재수때는 ㄱㅊ앗는데 자퇴하고 삼수하니까 담배생각이너무남.. 주변에 피는 사람도 꽤...
-
참고로 치골부터 잰게 아니라 순수길이 치골부터 + 타질듯이 풀발 -> 17.0 그냥...
-
안녕하세요. 현재 고2 이고 비흡연자입니다.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고2 가 전담또는...
-
dk d세타 구해서 풀려고 코사인 썼는데 답 안나오던데
-
사문이 1을 달성했다에요. 사탐런은 최고의 선택이에요오오
-
얜 뭐.. 고난도 푸는 실력은 올랐지만 개념 구멍이 생각보다 더 많았고
-
적어도 인간임난
-
낼 가능성은 있었는데 워낙 지문 서술이 구데기라 안나올 것 같았음 하지만 나옴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