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교육과정 법과정치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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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노트 만들때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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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부분 공부하면서 노동법이랑 민법은 청소년, 미성년자 부분을 따로 떼서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는데ㅎㅎ 선택자말고 필수로 가르치게요.
학생의 권리와 의무 이런거 다 날아갔슴다.
개인적으론 4~5단원 분리해서 생활과 법이라는 타이틀로 별도과목 만들었으면 해요.
안타깝네요
저는 현역때까지 법과사회라는 과목으로 공부하고 수능치고 재수할 때는 법과정치로 공부했는데
애초에 법과사회와 정치를 합치는 것 자체에 반대했어요 겹치는 부분은 헌법,기본권,국제정치와 국제법해서 분량은 1단원 정도밖에 안 됫었거든요
법과사회만 제대로 공부해도 살아가면서 법 때문에 곤란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 선임해야겠지만 평상시 법적 판단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탄탄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 법 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형벌을 단지 범죄자에 대한 응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주 고대의 입장이고 사회방위, 교화 등으로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형성하게 되면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구요
법과정치 된 것도 별론데 여기서 청소년을 날리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한국사만 수능 필수인데 역사만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간혹 이런말 하면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 미래를 없다인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어를 잊은 나라에는 미래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걸로 따지면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구요
경제도 알아야하고 한국의 역사만 알게 아니라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알아야하고 법도 알아야되지요
갈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고 있고 사법불신이 심각해지며 법과 국민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데
법교육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퇴보하기만 하네요....;;
법과사회 수능 선택자 4만명, 정치 4만명 => 법과정치 4만명 이상 기대했으나 4만명도 안 되고 이마저도 올해 작년보다 떨어지는 등 법과정치 과목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니까요.
차라리 법사 따로 내비두는게 더 나았을 법 하다니까요..
진짜 2021 문이과 통합수능의 정치와법에서는 좀 법파트 강화했음 좋겠어요..
근데 이미 과목명에서 정치가 앞에 온 시점에서 답이 없으려나요.
고2때 처음 법정배울땐 별생각 없었는데 이 과목은 공부하면 할수록 과목에 불만이 생기니 참 신기하네요 ㅋㅋㅜㅜ
사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설치 대학에는 법학과가 없어지면서 학부에서 법학의 중요성이 떨어졌죠
또, 현직에 일반사회교육전공자나 행정,정치외교학전공자가 법학 전공자보다 더 많아서 교육과정 짤 떄도 더 큰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저자들도 대부분 사회교육전공이고
EBS 수능완성 펼쳐보니 법학 전공자들 한 사람도 없네요
그래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지금이 나을거에요ㅎ
그전에는 법과사회, 정치 둘 다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특히 정치에서 선거 문제가 세트로 나오면서 경제나 사회문화의 표문제보다도 훨씬 어려웟었죠
그래도 법에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쁘네요~~
집 컴에 뒤져보면 법사 수특 있을텐데 다운받아두길 잘한것같네요..
올해 수능이 끝나면 법쪽 공부하려는데 어떻게하는게 좋나요?? 인강들어야하나요?(추천도해주세요)
고2입니다. 현재 2015 수능 강의로 공부중인데 교육과정이 언제 바뀌는지요? 2015로 공부 해도 리스크는 없겠죠?
17수능부터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ㅎ 경제러엿다가 법정러로 바뀌었습니다. 법정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