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폭행은 원인제공자도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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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걸어가던중 후배와 어깨가 부딪혀서 말다툼(그 후배가 반말로 너가 먼저 밀쳤냐라고 반말로하니 동생이 미쳤냐라고 했다고 합니다)후에 그 후배놈이 먼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6~7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갑작스럽게 눈쪽을 맞아서 대응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잘못이 제 동생에게 얼마나 있나요? 덧붙이자면 후배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오는걸 보았는데 피하지 않고 그냥 부딪힐 생각이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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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0 일 듯 정당방위요건도 아닌데다가 서로 욕설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않을듯
잘못 없는거 같은데요
잘못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딪힌 상황도 주먹을 휘두를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동생 분께서 폭행 당하셨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동생 얼굴 상태가 눈과 광대가 심하게 부어있고 이도 흔들린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오긴 했는데 일단 학교측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동생분이 반격 안 하셨으면 일방폭행이네요.
깽값 신나게 터시면 됩니다. 학교랑 가해자 부모 측에서 좋게좋게 처리하자하면 무시하시고 경찰서 가세요.
별 믿힌ㅡㅡ 고소하세요 고소
학교 무시하고 경찰서가요ㅋㅋ 인정드립치면 법정드립치시고..
학교개무시후 법정 무조건 법대로해야합니다 진짜ㅋㅋ 세상무서운줄을 아라야지
인생은 실전이다 종만아
학교는 일 터지면 무조건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경찰서 ㄱㄱ
알아보니까 그 가해자 학생이 아직 중2 미성년자라 고소한다고 해도 처벌 크게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교육받고 끝난다던데 사실인가요?
14세미만이면 소년법원에서만 처벌할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14세이상이라 할 지라도소년법원을 벗어나 일반법원에서 판결받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합니다
님이 아시는 소년원 보호조치는 소년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한해 일반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교도소로 가는것이지요
그러니깐 6-7대로 상해를 입힐걸로는 14세를 넘어갔어도 형사처벌이아닌 소년법정에서 과실여부를 판결하니 14세미만이라고 크게 보호받는건 아닐겁니다
만 12세이상이면 소년법원 최고형인 장기소년원 보호조치 2년도 가능합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단기 6개월까지는 가능하죠
다만 6-7대 때린게 소년원수감될정도의 사안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쪽 부모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소년원행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니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깐 14세미만이라고 손해볼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