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만한 [213914] · MS 2007 · 쪽지

2014-07-18 15:55:58
조회수 3,518

7번방의 선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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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강간살해 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중 한 명인 만화가게 사장 정씨를 잡아넣음 이 과정에서 증거 조작(현장에 있던 물건을 정씨와 정씨 아들의 것으로 바꿔치기)


다행히?
살인 현장에서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정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 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정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강간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쫒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이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정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늦어진 이유가 국가의 졸속행정에 있다는 점


소송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므로 정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에도 많은 돈이 듬


보통
정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사용하는데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함


그러나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15년 동안 징역 살게하고 그 가족을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돈은 줄 수 없다, 배상은 못한다, 도둑놈도 그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실제 정씨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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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1116회네요. 2014년 6월 28일에 방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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