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ible [256289] · MS 2008 · 쪽지

2014-07-15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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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정보] 치대 졸업해서 치과의사 말고 뭘 할까? > 보건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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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공공보건과 관련한 연구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는 물론 관련 분야 재직자들도 모두 응시할 수 있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가 있다면 지원시 우대사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학위인정과 관련해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가끔은 해당 면허가 없는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원시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가 공직이나 정책연구기관에 가는 경우 대개
'그런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들은 보건의료 현장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보건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인 동시에, '왜' 이런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의대 치대를 가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치과대학을 졸업하면 갈 수 있는 진로 하면 '기초' vs '임상'으로 나뉘는데,
이외에도 위와같이 보건관련 연구직에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임상의사들에게 악명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연구직이나 심사직 또는 평가직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연구직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면허가 있는 경우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사직이나 평가직은 의사면허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직은 보통 과별로 따로 뽑고요(내과 외과 등) 평가직은 에둘러 뽑습니다.

연구직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부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연구경력 3년이상인 자
여기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면허 소지자는 석사학위를 인정받으며,
전문의 취득자는 박사학위를 인정받습니다.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
② 심사제도 및 수가체계 연구
③ 약제 경제성평가, 신약 가격결정 구조 및 DUR 관련 연구
④  국제통계(OECD 등) 지원 및 국제협력 업무
⑤ 근거중심 임상문헌분석 연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연구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으니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는 연 4800만원에 경력을 따로 인정하여 급여에 가산해주지만 (얼마나 가산해주는지는 모름)
일반적인 개원의 수입에 비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4급에 해당하는 [주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니 의사면허소지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부연구위원이 하는 일 1~3번에 더해(4,5번 제외)
④ 통계․진료정보 개발․분석 및 정보제공체계 지원 업무
⑤ 환자분류체계 및 상대가치체계 개발

그렇다면 연구원이 아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어떤일을 할까요?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사항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 받은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
위와같은 일을 하지만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임상진료 외 특정한 업적이 있는 저명인사를 선발한다고 합니다.(직접 전화문의함)

위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심사직/평가직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심사직은 대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등)을 나누어 해당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사를 선발하고요.



위에서 한 번 언급되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이고 역시 직접적인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
외부인사가 관리자(책임연구원)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연구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다만 따로 의사나 치과의사만 뽑는 경우는 없거나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200만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런 보수를 받을리는 없겠지만요;;


정책과 관련한 연구원은 의사 개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더욱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진 이들이 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와같은 분야에 여지껏 치과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치과관련 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주목받지 못하고 뒤쳐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겠죠. 치과대학 출신들도 이제 좀 더 많이
정책과 관련한 연구직 및 공직에 진출해야합니다. 남들이 하길 바라지말구요. 안하더라구요.

진로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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