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지 [1102291] · MS 2021 · 쪽지

2022-01-31 1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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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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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더 자세히 적기 이전, 이 주제는 매우 미시적이고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어문 규정을 (그것도 세부적인 경우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할 당위는 없고, 평가원 시험도 그렇게 출제되지 않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출제된 바 없고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 B형 공통으로 문항에서 '보조 용언은 뜨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조건이 주어진 바 있을 뿐임.


 규정이 주어질 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원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규정을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암기하려는 학생이 있어서 쓰는 것임.


1.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의 개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음.

(1) ㄱ.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함.

     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함

     ㄷ. 단,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즉, (1ㄷ)은 (1ㄱ)과 (1ㄴ)의 예외 사항이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그리고 (1ㄱ), (1ㄴ), (1ㄷ)은 각각 매우 상식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원칙임.


먼저 (1ㄱ)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함'(한글 맞춤법 제2항)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임. 본용언이든 보조 용언이든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씀이 온당함.


(1ㄴ)의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썼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여(규정 해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붙여 씀을 허용하는 것인데, 정확히 언제 붙여 쓰는지를 암기할 이유는 전혀 없음.


(1ㄷ)의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씀이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띄어 쓰게끔 하는 것임.


규정에 제시된 '예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달까.

규정 자체에 (1ㄴ)과 (1ㄷ)의 요건이 규정된 것은 아니고(규정 '해설'에 제시되어 있음) 요건의 가짓수도 결코 적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지만 암기 사항으로 출제될 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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