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걷어차…20대 집행유예

2022-01-17 08:59:48  원문 2022-01-16 17:31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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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박천학 기자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임신한 배를 발로 찬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학생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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