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고1 정당원'…교실은 정치 받아들일 준비 됐나
2022-01-08 07:49:00 원문 2022-01-08 07:00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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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교육계에선 일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Δ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Δ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 Δ정치 역량 교육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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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배 위원장은 "정치적 역량을 익히기엔 학교 교육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선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청소년 참정권 부여의 선행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