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 잡아 앉혔다고…법원 "평가인증 취소는 부당"

2022-01-05 07:49:40  원문 2022-01-05 07:00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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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6월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를 훈육하고자 팔을 잡아 앉히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학대행위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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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2/01/05 07:49 · MS 2018

    해당 교사, 조건부 기소유예…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취소
    법원 "내용 안 따지고 학대발생 이유만으로 인증취소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