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락없이 발언 땐 시장 퇴장” 市 “의석 앞세운 폭거”

2022-01-02 18:59:46  원문 2022-01-02 12:30  조회수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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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서울시장이 발언할 경우 발언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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