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성폭행, 사실은 합의관계…무고 간호사 집행유예

2022-01-02 15:26:10  원문 2022-01-02 06:02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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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권고사직 통보에 불만, 강간 피해 고소 수사결과 합의된 성관계 들통 1심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 받자 해당 간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한 간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간호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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