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시행…4월부턴 과태료

2021-12-31 11:06:36  원문 2021-12-31 11:01  조회수 3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471837

onews-image

기사내용 요약한 달간 계도기간…4월1일부터 본격 적용 학원 한 달에 한 번만 방역패스 확인 가능 14세 미만은 위반해도 과태료 안 나올 듯

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종료시점 논의"[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 시행된다.

단,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