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 여가부 기능·권한 강화한다

2021-12-28 15:53:05  원문 2021-12-27 10:22  조회수 4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342191

onews-image

여가부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 첫 여성 유엔기구 '성평등센터' 설립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시정명령권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12...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